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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생인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팔일오 작성일17-08-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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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처음 면접 갔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4시간 토요일은 9시간인데 홀서빙만 하면 된다 했거든요. 근로계약서 얘기도 없어서 그냥 안 썼는데 돈은 제때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이 없더라고요. 아직은 일 더 다닐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근처 음식집이라고 방학하니 토요일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기분은 그렇지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알겠다 하고 토요일만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막상 방학되니 원래 있던 설겆이 알바도 자르고 저보고 설거지도 시키더라고요. 또 평일에 3시간씩만 알바를 하러 와달라고 해요. 몇 번 갔는데 이제는 오전에 3시간 하고 5시간 동안 안하다가 같은날 오후 3시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저도 어디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바하는 동네가 제가 사는 동네도 아니라 좀 그렇더라고요. 버스 7,8정거장 걸리는데.. 그래서 힘들다고 하고 그건 안하기로 했는데.. 자기네들 쉰다고 원래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 나오는 날을 가게 휴일로 했더라고요. 이거 제가 호구 잡히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그랬어서 ... 지금부터 못 받은 수당 같은거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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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법리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근거조문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입니다.
    이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계약으로 합의한 근로를 제공했을때 사용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18조의 유보조항에 의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회원님께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일요일에는 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주휴(일요일 휴식)자체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회원님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는 전제 하에서(질문 상으로는 최근에는 일요일 제외 토요일 하루만 근무하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15시간 미만 근무하셨다면 일요일에 근무하셔도 주휴수당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단 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서 일요일을 무조건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 주휴수당이 아니라 '휴일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주휴일(대부분 일요일)에 휴식을 보장하지 않고 일을 시킬 경우 지급해야 하는 것이 주휴수당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질문하신 내용 대로라면 회원님께서는 현재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근거가 없습니다.

    웅둥2님의 댓글

    웅둥2 작성일

    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날 쉬면 주휴수당을 지키고 있는거에요? 우와 이것도 여기서 배워가네요 청구를 할 때도 뭘 알고 청구를 해야되는군..

    홈런볼님의 댓글

    홈런볼 작성일

    그냥 자기네들 필요할 때 막 급할 때만 쓰고 버리네; 진짜 요즘 사장들 인성 바닥이다

    노래님의 댓글

    노래 작성일

    뭔가 법무팀답변에 오류가있는것같은데요.
    1일의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한다. 이문구 자체가 휴일을주고 그휴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월-토 15시간 이상 일을했다면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되어 주휴수당을 받으며 쉬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일요일에 휴식을 제공한다(주휴) 는 지키고있지만 그 휴일은 쉬어도 급여가 나오는 유급휴일이어야 한다(주휴수당) 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것입니다.  확인후 재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1]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일은 쉬면서 돈을제공해야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