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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심야근무를 한 적이 없는데 1시간 했다고 떠요ㅜㅜ

    페이지 정보

    작성자 urms**** 작성일18-05-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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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심야근무를 한 적이 없는데 1시간 했다고 떠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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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돈내나는 역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되므로 어제(14일) 야근을 하시다가 오늘 0시를 넘기셨다면 통상심야가 뜨게 됩니다.(오늘 첫 시간 근무를 심야시간대에 하신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올바른 판정이 됩니다.)

    사용한지 얼마 되시지 않는 경우 우발적으로 직장근처로 gps가 튀거나 근무지 입력을 잘못하신 경우에도 근무판정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사건신청단계에서 우발적으로 근무판정이 난 경우는 분석엔진의 재보정과 오프라인 확인에 따라 삭제된 후 청구액의 범위를 확정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동일 현상이 고질적으로 반복된다면 031-365-5151로 전화하셔서 개발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