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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4일만에 그만두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7-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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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살 대학졸업 후 바로 소개를 통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리조트에 간단한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되었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지만 알고보니 가족경영회사였고 딱 보기에도 근무인원이 10명은 넘어보이는데 5인이하 사업장이라서 공제같은것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다들 일용직근무자로 신고하셨다는 말도 하셨구요. 하지만 나중에 그만두겠다고 말하니 회장님 회사가 세개라서 다른회사에 이름을 올려 해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잡더라구요 저는 저랑은 맞지않는 회사라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근무하기로 한 날 사무실 과장님이 퇴사하셨고 다다음날 아침 본부장님이 회장님과 싸우시고는 나가셨습니다. (첫째딸 사위시더라구요) 그래서 사무실에는 저와 이사님(둘째딸 사위) 두분만 남게되었고 간간히 친척분들(다들 직함이 있음) 이 얼굴을 비추었으나 실질적인 근무는 두명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 모든 업무가 두명이서 하기에는 벅찼고 입사한지 3일밖에 안된 날 회장님(대표님과부부)이 저에게 주임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 구두상으로 말씀하신 연봉 2400만원에 수습기간3개월을 두고 휴일은 상사와 이야기 후 정함으로 근무조건을 하였고 통학도 되지만 기숙사를 쓰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더 오랜시간을 근무를 시키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오전9시-6시 근무이지만 유동적으로 사람이 많으면 조금 일찍나와서 조금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지만 말씀하신 그 조금이 가르키는 정확한 시간은 전달받지 못한채 다른회사들도 그러니 알겠다고 하고 목요일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8시반에 첫출근을 하여 19시에 퇴근을 하였고 다음날은 9시출근 19시반퇴근, 토요일은 8시에출근하여 21시반퇴근 일요일은 8시반출근 20시반 퇴근하였습니다. 마지막 출근한 일요일은 이사님이 아들 생일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일터(리조트)에 놀러와 사무실에 거의 6시간정도 혼자 근무하다시피 하였습니다. 또 사무직근무였던 저에게 점심을 먹던 중 식당이 바쁘니 도와주다가 오라고 해서 2시간 반정도 사전이야기도 없던 식당근무까지 하였구요 첫출근 이후 제대로 된 OJT도 받지 못 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법적 근로시간에 대한 휴게시간또한 한번도 보장받은 적 없이 쉬지않고 일했습니다. 성수기때는 휴일도 하루밖에 없다고 하시고 식사도 심할때는 혼자가서 제대로 된 밥도 먹지못했습니다. 복지까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제대로 된 직원으로서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근무환경과 처우가 너무나 열약하기때문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사의 지시에따라 출퇴근 하였고 아무것도 몰랐던 둘째날은 9시에 출근했다는 이유로 대표님과 회장님께 꾸지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제가 힘들게 일한 댓가를 지급받고 싶습니다. 가능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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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돈내나 사용과 무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질문입니다. 법률질문으로 작성해주시던가 법률검토보고서 서비스(https://www.nabers.co.kr/bbs/board.php?bo_table=j_market&wr_id=15) 를 이용하시면 돈내나 이용자들이나 로펌의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초과근무수당을 받아내길 원하신다면 재능마켓 서비스(체발돈 서비스 ; https://www.nabers.co.kr/bbs/board.php?bo_table=j_market&wr_id=7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