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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있어 글을써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ㄱ김승억 작성일19-02-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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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제 레스토랑 요리사로 근무했습니다
    입사일자는 8월 27일이고
    퇴사일자는 2월 8일입니다
    출근후 약 1주일만에 쉬는날없이 업무 강요당해
    한달에 1번 2번 꼴로 쉬었지만
    추가적인 임금은 이제껏 60만원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게됫는데
    이런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었는데 실업급여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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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ㄱ김승억님의 댓글

    ㄱ김승억 작성일

    그사람들도 고마웟던지 쫌 알아봐줫는데 계약직 근무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지급 처리해주겠다하몄는데 이미 사대보험 상실 사유를 확정지어서 변경처리는 과태료가 생기기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이글님의 댓글

    이글 작성일

    -_-;;이미 퇴사신고를 마쳤으면...힘들지 않을까용..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전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무소 이전이나 근로자의 이사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려도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납부 부분은 전 직장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