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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한 사업주로부터 체불된 통상임금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k*********3 작성일2019-07-17

    본문

    입사 한달만에 사업주의 습관적인 성희롱 언행과 사장과 단둘만의 장기해외출장을 앞두고 사표를 내었고, 사측도 이에 동의하며 대체직원을 바로 채용해놓고는 저로인해 출장도 못가고 손해가 막심하다며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급여를 주지 않기에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돈내나'에 의뢰를 하였고, 1차대리인은 사업주의 농간으로 사임까지 하였으나 다른 협력로펌에서 2차로 맡아주시며 진정서 제출후 근로감독관과 사측간의 3자대면시 요령이나 인정하면 안되는 부분 등을 조언해 주시어 체불액을 최종 합의하여 2번에 걸쳐 수령하였습니다.추후 사측에서 손해배상 관련으로 괴롭힌다면 2차로펌에서 기꺼이 대응까지 해주신다고 하니 정말 든든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임금체불은 비일비재할 것 입니다.그래서 저랑 같이 입사한 동료에게 '돈내나'를 소개해 주었더니 다들 신기하다고 하네요. 우리모두 돈내나를 통해 힘들게 일한 돈 떼이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합시다!!

    댓글목록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1차대리인이 사적인 이유로 사임하였으나 2차대리인이 다시 맡아서 잘 처리한 사건입니다. 축하드리고 담당로펌도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대현님의 댓글

    법무법인 대현 작성일

    고용주의 황당한 주장으로 의뢰인이 힘들어 했던 건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정성스러운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