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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완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n*********5 작성일2019-08-17

    본문

    근로계약서도 없고 2주라는 짧은 기간이여서 변호를 해주실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담당자님도 한번 바뀌여서 반 포기상태였는데 바뀐 담당자님이 신속하게 사업주 측한테 바로 연락해주셔서 직접 사장님하고 연락없이 받을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근로자가 채 한달도 채우지 않고 무단퇴사한 경우 사업주 측도 굉장한 피해의식을 갖게 되므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도록 추후에는 사업장 사정을 잘 살피고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현2님의 댓글

    법무법인 대현2 작성일

    정건희 변호사입니다. 단기간이라도 소중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요.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