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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시원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k*********7 작성일2019-10-14

    본문

    한달 전에 수당신청을 하여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편의점 사업체라 휴게시간을 사실상 입증이 쉽지 않다고 변호사분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받지않은 당사자는 너무 억울하다보니, 불안한 마음에 중간에 노동부에 진정서까지 제출을 했었습니다. 결론은, 휴게시간 최저시급 주휴수당 모두 받아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처럼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신분들은 휴게시간을 받지않았음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실꺼라 봅니다. 미리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증거를 모으시고, 편의점 특성상 24시간.근로자 수 1명인 것을 강하게 얘기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 되실 꺼라 봅니다. 자료조사와 사건 진행을 하신다고 고생하신 혁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진정출석까지 다녀오시느라 고생많으셨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신 점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혁신님의 댓글

    법률사무소 혁신 작성일

    사업주측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가능했습니다. 정성리뷰 감사드립니다. [법률사무소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