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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자영업자에게 더 힘들게 하네여! 바이럴마케팅회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깡통 작성일16-04-27 19:51 댓글0건

    본문

    ​​이글이 상단에 갈 수 있게 많은 아고라님들 도와주세여 ~!

    일단 많이 억울하기도 해서 여기다 적습니다.

    글이 조금 많더라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저같은 힘없는 자영업자들에 저처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ㅠ.ㅠ. 당한놈이 병신이죠 .. ;;

    저같은 병신이 더이상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사만이 아니고 대부분이 전화가 오는 바이럴마케팅은 다 이런식입니다.

     

    9월 7일 오후 5시 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엄청 잘될꺼 같이 해준다고 말로 꼬십니다. 저또한 블로그 마케팅을 하다가 지쳐서 안쓰고 있다가 마케팅을 대신 해준다고 하니 언변에 꼬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적은돈도 아닌 10개월 330만원이라는 거금을 쉽게 결제 하기가 힘들어 아는 사람한테 상의 해보고 연락준다고 하고 끊으라고 하면 또 언변으로 어떡해든 결제를 유도 합니다. ~~ 무조건 블로그광고를 하면 잘 된것 처럼 포장하면서여 ~!

    그럼 계약서를 보내 달라고 하면 무슨 특별한 이벤트에 당첨된것 처럼 이 계약서는 정말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식으로 계약서도 회피합니다. ~~! 어떡하든 결제를 유도 합니다. ~~! 여러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자기내가 했다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결제를 유도하면 이때 부터 시작입니다.

    솔직히 사람 심정은 일단 하기로 마음에 먹으면 왠만하면 하자는 쪽으로 기울어 집니다.

    계약서를 결제 이후에 보내 줍니다.

    또한 시간대가 퇴근 시간대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아무 말 안하고 일단 사인하고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을 읽더라도 문외한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싸인하고 보내고 나서 보니 이게 왠걸 완전 갑은 책임도 없고 모든것이 을에 대한 불공평한 계약입니다.

    일단 해지에 대한 내용만 봐도 답안나옵니다.

    4조 1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됨으로 프로모션 특성 상 “甲” 은 단순 변심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乙” 이 신청서상에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 약관에 따라 합의 해지 및 환불을 해드립니다. 환불 시에는 5조 3항에 의거 일괄 처리 합니다.

    甲” 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해지 시에는 진행상황에 따라 총비용을 기준으로 초기 셋팅 비용(40%), 위약금(30%), 기타 컨설팅비용을 정산하여 익월 30일에 환불 처리합니다.

    온라인마케팅의 특성상 환불은 7일 이내에 가능 하며, 7일 이내에 환불할 경우 초기셋팅비용(20%), 위약금(20%) 공제 후 환불됨.

    위 내용은 보면 제가 결제한 후 해지를 하면 모조건 계약금에 40%로를 위약금 및 초기 셋팅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계약서를 보여주었다면 절대 결제를 안했습니다.

    누가 미쳤다가 계약 하겠습니다.

    일단 결제를 했기 때문에 왠만하면 할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 내용을 보면 갑은 목적이 없네여 ~~!

    오로지 을에게 의무를 지우고 갑은 광고 극대화 효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되든 안되든 포스팅만 써준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너무 황당해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일단 내용증명서를 써 마케팅회사에 보내고 또 하나는 카드회사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마케팅회사에 전화를 걸어 해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모냐고 물어봐서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마케팅 회사는 그럼 계약서에 10개월동안 누적 3만명이 안되면 채울때까지 연장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으면 3만명 많은숫자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떡해들 늘리려고 6만명으로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안되고 5만명으로 늘려준다고 하네여 ~!

    저는 그것도 모자라 최소한 키워드 2개만이라도 보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3개월 이후부터 왜냐하면 어느정도 최적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니까여 ;;

    그렇지만 업체는 또한 회피합니다. 그 대신 잘 나가는 블로그에 리뷰 2회를 써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게 한번 하는데 20만원짜리인데 걍 써비스로 2번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 좋은거구나;;

    솔직히 왠만하면 하자라는 의식이 있어서 여기서 항의를 못한거 같네여 !

    하지 않으면 위약금 40프로 자체가 너무 아까워긴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부 환불 받을려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린다고 카드사에서 말하더군여!~

    일단 결재는 무조건 되고 나중에 카드 심의 및 소액재판까지 가야 한다는데 누가 하겠어여;;

    그래서 다시 추가된 조건으로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에 치여 저녘에 조건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건들을 보면 완전 날강도 수준이더군여 ~!

    일단 누적 3만명이면 하루에 100명이네여 --

    이건 제가 지금 블로그 3일에 한번 써도 유지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누적 5만명;; 이 숫자 또한 어이 없는 숫잡입니다.

    오투잡에서 포스팅 해주시는 분들 보면

    일단 2달 안에 최적화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불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래 조건에 써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1개월 대행시 일평균 방문자 약700 명

    2개월 대행시 일평균 방문자 약1,800 명

    3개월 대행시 일평균 방문자 약4,000 명

    ..

    ..

    6개월 대행시 일평균 방문자 약7,000 명↑

    (블로그 컨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결제 후 계정만 알려주시면

    모든것은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사장님께서는 모니터링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더 쌉니다.

    말그대로 누적 5만명이라는 숫자는 어이 없는 숫자였습니다.

    하루 150명들어 오는 불로그를 위해 계약하는 사람이 없겠죠 ??

    저 또한 블로그를 이용할때는 못해도 150명을 채웠습니다.

    150명의 숫자는 걍 대충 120회 포스팅을 개판으로 써도 나오는 숫자였던거죠;

    한마디로 문외한한테 어떡해든 계약을 따고 나서

    나몰라라 하는형식의 업체 였던겁니다;;

    또한 한번에 20만원짜리 리뷰 2회 보니 웃음만 나왔습니다.

    달랑 만원짜리 서비스더군연 ~~!

    오투잡보면 엄청 많습니다. 싼데는 5000원인곳도 있구여!

    그것도 하루에 만명씩 들어오는 블로그에서 만원이면 말 다한 거죠 ~!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대해 부당한것도 설명도 하겠습니다.

    [프로모션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웹 프로모션 서비스 이용약관은 ㈜위더스플랜탑 (이하 ““乙”” ) 에서 제공하는 웹 프로모션 서비스를 요청함에 있어 이용자(이하 ““甲”” ) 와 ㈜위더스플랜탑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乙”” 의 웹 프로모션 서비스는 ““甲”” 의 각 포털 사이트에 프로모션 및 기타 온라인마케팅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제 3조 (약관의 기준) 본 약관은 ““乙”” 의 서비스정관에 기준을 두며, 서비스정관에 없는 항목은 타 매체사의 개별약관을 준용합니다.

    제4조 (계약 및 계약의 이행)

    ①계약 – ““乙”” 과 ““甲”” 은 ““乙”” 에서 정한 신청서를 통해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甲””의 동의 및 표시로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②계약의 이행 – ““乙”” 과 ““甲”” 간의 합의된 금액이 ““乙”” 에 지급됨과 동시에 계약이 이행됩니다.

    ③블로그 및 타 프로모션 진행 중 알고리즘 상황에 따라 키워드가 변경되거나 재 셋팅 기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④““甲”” 은 작업시작 시점을 광고 진행 금액에 따라 늦추거나 상황에 따라 앞 당길 수 있습니다.

    ⑤계약의 이행은 목표한 시점에 도달하도록 하며 목표기간 중 조건이 미달 되면 충족시킬 때까지 기간이 연장 됩니다.

    5번 조건중 미달되면 충족시킬때까지 기간이 연장 됩니다. <-- 이거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광고 회사라면 최소한 광고에 대한 효과 등등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조건이라는 딸랑 120회 포스팅입니다. 이 회사가 엉망으로 쓰든 개판으로 쓰든 포스팅 120회만 하면 됩니다.

    이런 조건이 어디있나여 ???

    ⑥블로그 마케팅의 경우 준비기간 전 방문자를 제외한 이후 방문자의 통계를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⑦블로그 특성상 검색엔진의 알고리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 아이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⑧블로그 계약 기간 내에 " "(이용자) 이 직접 공동관리(포스팅)에 참여하는 경우 " " 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번 내용 이것도 웃깁니다.

    계약 기간 내에 제가 한번이라도 포스팅을 쓰면 책임을 안진다고 나왔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족할 만할 광고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도 없으면서 쓰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든 나 몰라라 형식입니다.

    제가 많은 업체를 알아 봣지만 이런 일반적인 조건은 한군데도 없더군여 !~

    일단 블로그를 최적화를 만들어 준 이후 상담을 하면서 같이 참여 하게 하는 업체는 많지만 참여하면 책임을 안지겠다 하는 조건도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⑨계약 종료 후 블로그에 관한 모든 소유권 및 권리는" "에게 양도 되며, " "과 " " 모두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4조 1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됨으로 프로모션 특성 상 ““甲”” 은 단순 변심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계약의 해지는 ““乙”” 이 신청서상에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 약관에 따라 합의 해지 및 환불을 해드립니다. 환불 시에는 5조 3항에 의거 일괄 처리 합니다.

    ③““甲”” 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해지 시에는 진행상황에 따라 총비용을 기준으로 초기 셋팅 비용(40%), 위약금(30%), 기타 컨설팅비용을 정산하여 익월 30일에 환불 처리합니다.

    ④온라인마케팅의 특성상 환불은 7일 이내에 가능 하며, 7일 이내에 환불할 경우 초기셋팅비용(20%), 위약금(20%) 공제 후 환불됨.

    제 6조 (대체 집행) ““乙”” 이 매체사의 노출형식 변경에 따른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甲”” 의 권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매체 및 서비스로 대체 집행되며 환불을 요청할 경우 5조 3항에 따라 집행됩니다.

    제7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령과 본 약관에 의하여 ““乙”” 의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

    .

    해지 조건은 정말 더 웃깁니다.

    3번 내용을 보시면 7일 이후에 해지를 하면 70프로 위약금을 무네여 ~!

    책임은 하나도 안지면서 해지하면 70프로 이런 조건이 어디 있을까여 ?

    4번내영 7일이내에 해지하면 40프로 위약금;;

    저는 초기셋팅은 받지도 않은상태입니다. 그래도 40프로 공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120만원 ㅠ.ㅠ. 아깝지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키워드 광고회사 바이럴 마케팅 회사에서 당한걸 또 다시 당한 걸 생각하니 억울해서

    저 같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글 씁니다.

    예전 키워드 광고회사는 1년동안 키워드 광고 관리 해준다고 하고 나서 3개월만에 당담자가

    퇴사 해서 나몰라라식으로 배짱으로 버틴 회사가 있었습니다. 몇 번 전화하다가 저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을 당했네여 ㅠ.ㅠ. ;; 제가 병신입니다.

    이 마케팅회사들은 책임은 없고 을만 의무만 있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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