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준수 증거 수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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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18-07-25 13:26본문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갑자기 창고정리를 시켰다고 해보죠.
이 경우 점심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2시부터 13시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정리전 창고상태 사진을 찍고(사진1) 바로 수다방게시판에 올려서 암호화시킵니다.
급하면 글같은거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창고정리가 끝난 사진을 다시 찍고(사진2) 암호화시킵니다.
이에 관해 기술할 내용이 있으면 퇴근 후 혹은 업무시간 중 천천히 올리셔도 됩니다.
핵심은 사진1과 사진 2의 경우 촬영 즉시 암호화시켰으므로 시간대가 고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진 1과 사진 2 사이의 시간 동안 창고정리를 했다는 사실이 경험칙적으로 입증됩니다.
사진 1을 암호화시킨 시간이 12시 10분 사진 2를 암호화시킨 시간이 13시 10분이라면 1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근로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이라면 휴게시간 근로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호화된 증거를 네이버스 서버에 등록시켜놓은 상태에서 추후 돈내나로 사건을 신청하면 네이버스 법무팀이 알아서 휴게시간 계산해서 법무법인에 전달하고 담당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핵심은 사진1과 사진 2의 경우 촬영 즉시 암호화시켰으므로 시간대가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진 1과 사진 2 사이의 시간 동안 창고정리를 했다는 사실이 경험칙적으로 입증됩니다.
사진 1을 암호화시킨 시간이 12시 10분 사진 2를 암호화시킨 시간이 13시 10분이라면 1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근로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이 시간이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이라면 휴게시간 근로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업장에 CCTV가 있어요 봐주세요.."라고 징징(죄송합니다..^^;)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은 이해합니다. 억울하고 아프시겠지요.ㅠ ㅠ
하지만 근로감독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 몇 시간 휴게시간 인정해주기 위해 사업장 실사를 가야하고 몇 달치 CCTV를 일일히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업주에게 돈 더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만을 위해 멸사봉공하는 근로감독관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누군가의 돈을 찾아주기 위해 그렇게까지 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감독관이나 법관은 여러분의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니며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감독관이나 법관에게 증거를 떠먹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이 제출되고 해당 사진들이 암호화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했으며 시점이 특정되었다고 하게 되면 감독관이나 법관도 간단하게 근로시간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돈내나와 우라노스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구호만으로 근로자들 간의 연대를 외치는 무능한 진보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혁신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스의 모토는 세바진 - 세상을 바꾸는 진보, 매력적이고 유능한 진보입니다.)
돈내나를 사용하는 여러분들께서도,
해야할 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세상 탓하고
남이 대가없이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란다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근로를 보호받기 위해, 바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해야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바뀝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