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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은 아니고 퇴사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퇴근 작성일19-09-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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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회사에 파견나온 상태이고요, 파견나온곳에서 2주동안 야근을 강제로 하라고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시에는 30일이 지나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거 같던데,

     

    야근 강요로 인한 퇴사시에도 30일이 지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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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dlgml님의 댓글

    dlgml 작성일

    ?????

    사라2님의 댓글

    사라2 작성일

    퇴사를 30일 전에 알리는 이유는 크게 1. 사직서 수리 기간이 30일이고 그 이후에는 회사가 무시해도 자동수리되는데, 사직 통고에서 사직일까지의 기간이 그 이하면 사직 통보시점으로부터 무단퇴사 및 무단결근 처리하여 마지막 달 월급이 깎여 그만큼 퇴직금도 다소 깎일 수 있음, 2. (입증은 힘들겠지만) 회사에서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진 못하더라도 협박할 꺼리는 되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불이익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게 가장 좋기에 30일 전에 통지할 것을 권고들 하는 거에요. 퇴사 자체는 근로자가 의사를 전달한 시점에 바로 가능합니다. 위의 이유들로 비추지만요. 정 30일 채우기 끔찍하시다면 인수인계 깔끔하게 해결하시고 최소 2주정도는 텀을 주시는 건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