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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신청하실 때 통장사본/계약서/CMS 동의서를 보내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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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이용자 여러분들께서 실제 사건을 신청하실 때 이메일 어드레스를 적게 됩니다.

     

    이후 서비스이용계약서와 위임장에 전자서명하고 포인트 결제를 마치고 나면

     CMS동의서 양식이 위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만약 전달되지 않은 경우 스팸메일함에 가 있는 건 아닌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상태 창을 보면 자신의 사건이 '신청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3288cf34a0e0cd8d7673b2f641b8c75_1522912 

     

    이 후 신청할 때 입력했던 이메일어드레스로 가 보시면 CMS출금동의서 양식이 도착했을 것입니다.

    출력한 후 필요한 내용을 입력해서 잘 적고 서명해주세요.

     

    그리고 위 화면에서 '등록'이라는 부분을 터치하시면 화면 하단에 카메라/문서를 선택하는 아이콘이 뜹니다.

    13288cf34a0e0cd8d7673b2f641b8c75_1522912 

     

    여기서 카메라를 선택해서 CMS동의서를 촬영한 후 바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사진 상 동의서의 전체내용서명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13288cf34a0e0cd8d7673b2f641b8c75_1522912 

     

    확인을 누릅니다.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야 하는 파일로는 통장사본/근로계약서/CMS 동의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선택이지만 있으면 꼭 첨부해주시기 바라며,

    통장사본과 CMS동의서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필수)

     

    전체내용이 정확하게 찍혀서 확인/인쇄가능한 상태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다 마치면

    13288cf34a0e0cd8d7673b2f641b8c75_1522912 

     

    이제 상태 창에 '접수중'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진행에 따라 실시간으로 자기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장사본이나 출금동의서를 위와 같이 보내는게 너무 귀찮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팩스(031-365-5882​)로 보내주시거나

    이미지화시켜서 수다방에 비밀글로 올려주시면

    네이버스에서 서버에 저장시킨 후 사건진행로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천 1

    댓글목록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참고로 위임장과 CMS동의서는 네이버스에서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자들의 사건을 대리하기 위해 로펌이 받는 것이고 착수금이 없는 돈내나 신청사건의 특징 상 추후 체불임금을 받아드린 후 이용자들이 약정한 수수료(약 5-7%)조차 지불하지 않는 황당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로펌 측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이버스는 어플 돈내나를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간단하게 위임장과 출금동의서를 받기 위한 플랫폼과 수단을 제공하는 것일 뿐 저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