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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미지급) 권고사직 시 추가지급 약속한 금액 + 퇴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샐리나 작성일18-07-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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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대신 권고사직으로 한달분급여 더 줄테니 나가라고 해서 한달치만 받고 나가기로 하고 사직서에도 한달치 급여 추가지급내용을 작성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던지 아니던지 돈은 같을거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퇴사사유도 회사경영상 어려움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일 14일이 지난 지금 급여만 들어오고 한달치 추가약속 금액과 퇴직금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마지막급여 후 2주뒤에 주게 되어 있다는데 그 사람들말이 노동법위에 있나봅니다.
    예전 같이 일하시던 상사분한테도 이러더니 제게도 이러네요. 참 같은짓을 반복하는 회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할지 돈내나에 도움을 청하는것이 빠르고 정확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내나를 신청하려고해도... 근무기간이 7월3일까지이면 정보수집기간을 오늘날짜가 아닌 7월 3일로 바꿔서 수당신청해야하나요?
    참... 갑작스런 퇴사에 적응도 안되는데 이렇게까지 당하니까 화가 나네요.
    중소제조업체에 전산계열사로 옆부서처럼 같은 사무실에 위치한 소규모 전산회사인데 본사포함 노동관련 법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많다보니 급여로 인해 분란이 많은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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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낭만풍폭님의 댓글

    낭만풍폭 작성일

    신청을 하면 네이버스에서 전화가 올텐데 그때 입력사항 중 자잘한 것들을 얘기하면 수정해주더군요. 계약유형을 작성하고 근무정보를 정확히 저장했으면 그냥 신청하시고 미리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메인화면 배너를 클릭해서 재능마켓로펌서비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듯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낭만풍폭님께서 정확히 답변해주셨군요. 포인트 1000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