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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시급과 공휴일 시급이 다를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새벽 작성일18-07-1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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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 5일 하루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시급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평일 중 하루가 휴일이라 주말에도 일하고 공휴일도 안 쉬거든요.

    그래서 *(1)평일 시급과 일요일ㆍ공휴일의 시급이 다를 때는 시급을 어떻게 선택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공지사항도 봤는데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2)공고상 근무시간과(면접시 공고내용을 기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직장 사이트에서 제공된 시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30분) GPS 수집을 위해 일단 직장 사이트에 적힌 시간으로 저장해놓으면 될까요?(곧 첫 출근합니다)*

    면접 봤을 때는 모르다가 아까 근무형태를 선택하면서 사업자번호 확인하려 직장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시간이 공고 내용보다 30분이 많게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하게 되었으나 공고와 면접 때는 시간을 30분 단위 없이 시간단위로 정하고 입사하는 거였기에 실제 30분 추가된 시간이 당황스러워서요.

    아니면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라 그 30분을 근무 중간에 휴게시간으로 넣으려고 설명 안 한 것인지 생각이 들지만 애매한 게 주말과 공휴일은 근무를 30분 늦게 시작하여 정확히는 정한 시간에서 30분 모자른 근무이나 그래서 아예 30분이상을 일찍 출근하게 하여 시간을 채우거든요.

    제가 사업주가 지정한(휴게시간이 맞았다면)그 시간에 맞춰 쉬지 못 했다하여도 사업주가 휴게시간이라고 해버리면 정말 그렇게 되버리는 것이니 아무래도 출근하는 날 그 부분을 따로 얘기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1)과 *(2)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30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상태로 근로계약서까지 미작성하게 된다면 그 30분의 수당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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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 평일시급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계약유형은 공고대로 입력하시고 gps수집시간을 넉넉히 잡아놓으세요.

    30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지금단계에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사업장 내 타 근로자들도 돈내나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동일직역 이용자들의 근무시간 내 패턴과 이용자님의 패턴이 일치하는 정도, 이용자님이 보내주시는 gps정보의 일관성, 이용자님이 보충적으로 확보하게 되실 offline 상의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지금이 아니라 추후 신청단계에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