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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추가근무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지희 작성일18-08-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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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집에서 퇴근후 혹은 주말에 노트북으로 업무를 해도 야근수당 및 특근수당 청구가능할까요?
    일요일에 특근으로 7시간 일했는데 시간당 7500원 주던데 이렇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포괄임금제/5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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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아루스란님의 댓글

    아루스란 작성일

    예전에 저도 비슷한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법무팀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집 또는 주요 휴식처를 근무지로 등록하면 과다청구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분석엔진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다 하더라구요. 단 gps이외에 다른 증거가 있을경우 재능마켓서비스를 통해 신청은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는 그렇게 했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네요.

    이지희님의 댓글

    이지희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글 감사합니다ㅠㅠ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아루스란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므로 채택하겠습니다. 집이나 주요 휴게장소를 근무지로 설정해두시면 근무정보 전체의 신뢰성이 흔들립니다. 차라리 집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오프라인 증거들을 별도로 모아두셨다가 추후 돈내나로 사건신청시 자료들을 첨부해주시면 로펌에서 해당부분을 반영하여 청구를 확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