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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퇴사라서 급여 미지급에 손해배상 청구할꺼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소영 작성일18-10-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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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퇴사 후 급여정산을 부탁하니 매장으로 오면 정리해 주겠다했었는데 맘도 불편하고 건강도 좋지않아 미루다보니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다시 연락드려서 사과드리며 급여정산을 부탁했는데 사장님은 제 무단퇴사로 손해가 컸으며 10월초에 폐업신고를 해서 사업장이 없으니 지불의무가 없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한다며 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사정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어서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얘길 했더니 그럼 본인은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답니다.경제적인 문제보단 괘씸죄때문에 절대로 못주겠다는것 같은데 노동청 신고를 먼저 해야할지 여기 돈내놔에 수당신청을 해야할지 고민돼서요.
    돈내놔를 늦게 알아서 수당자료는 없지만 근로계약서랑 통장 내역,문자 내역 등등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독한 고용주에게 제 피같은 14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추천 0

    댓글목록

    가을이님의 댓글

    가을이 작성일

    증거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사업장이 없으니 지불의무가 없다는건 틀린 말이니까요. 상담받아 보셔요..

    it님의 댓글

    it 작성일

    상담 꼭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