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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전 독서실알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푸른투명 작성일18-10-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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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독서실 총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밤7시부터 새벽2시까지 한달에 1번 쉬고 4개월가량 하였는데 월30을 받았지요. 근데 4개월 하고 마지막 근무하는 날, 사장님이 자신의 지인이 있는데 독서실에 근무하고 싶어한다고 갑자기 저더러 나오지 말라는겁니다. 어이없었지만 순진했던 그때의 저는 알았다고 하고 그만두었지요. 근데 최근에 우연히 최저시급 사례를보았는데 독서실 총무도 최저시급 맞추어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임금신고는 3년이내 일한 거면 되는거로 알고있어요.
    대략 계산해보니 4개월동안 못받은 돈이 적어도 500이상같습니다.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까지요. 4개월의 입출금내역과 구직시에 제가 근무하게될 근무시간과 근무일 수를 알려주는 문자내용있구요. 제가일했을당시에 기록장부는 따로 없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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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이스크라님의 댓글

    이스크라 작성일

    게시판에서 비슷한 사례로 난몰라서비스를 이용해서 받아내신 분의 댓글을 본 기억이 나네요.

    푸른투명님의 댓글

    푸른투명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 그런가요? 답변감사합니다.

    민상님의 댓글

    민상 작성일

    상담 한번 받아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