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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미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혜린 작성일18-11-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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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을 그만둔 상태이고 퇴직금 지급기한일이 이번주 금요일이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주휴수당을 안받는대신에 퇴직금을 주기로 했는데 저는 지금 근무표가 6~9월 것만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일년치 주휴수당은 못받을거같아서 4개월것만이라도 받고싶거든요 근데 사장이 카페에서 핸드폰 녹음 같은걸 킨거같아요 그땐 안받는다 하긴했는데 녹음한걸 그쪽에서 증거자료로 내밀면 제가 불리한가요? 그리고 제가 주휴수당까지 받을려고 여기에 도움을 청했는데 사장이 못준다는 식으로 계속나오면 나중에 삼자대면 할 확률이 높나요?


    추천 1

    댓글목록

    쉬고싶다님의 댓글

    쉬고싶다 작성일

    삼자대면을 한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안받는다고 말을 해도 그건 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무효일것 같아요

    쉬고싶다님의 댓글

    쉬고싶다 작성일

    주휴수당 안받는 대신 퇴직금이라뇨 둘다 줘야 하는게 맞는건데 선택하라는거 자체가 이상한 계약인거 같아요

    없음님의 댓글

    없음 작성일

    전 1년 딱 지나니까 기다렸다는듯이 퇴직금못준다고 얘기하더라구요 달라고할까봐ㅎㅎ
    결국 주휴,퇴직금 둘다 안준다는거죠~ 소규모업장일수록 이런일이 비일비재한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