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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체불관련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gmglgmgn 작성일19-01-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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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작년 11월 부터 작년12월 14일까지 한 편의점에서 근무했습니다.

     

    돈내놔는 그다지 사용 못했어요 ㅠㅡㅠ 일 잘리기 직전에 알아서요..

     

    월급날은 매월 15일이었구요. 최저임금 지급받기로 약속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일하기로 구두계약 후 근무 시작했습니다.(수습3개월)

     

    일 시작하고 둘째주 였는지 부터 사장님이 토요일 야간 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추가로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하셔서 그 뒤로 토요일 근무도 도와드렸구요

     

    11월 월급은 다음달인 12월 14일에 받기로 했었습니다.(원 급여일인 15일이 토요일이라 14일 금요일지급됨)

     

    그런데 막상 급여를 받아보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 있지 않아 사장님께 문의드렸구요.

     

    사장님께서는 나는 최저임금만 준다고 그랬지 주휴수당까지 준다고 한적은 없다며 주휴를 줘야한다면

     

    널 더이상 쓸 수 없으니 그만 일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제가 사람 구할때까지 도와드리겠다고 했으나 사장님께서는 필요없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주휴수당은 지급받기로 약속했었구요. 11월은 조금 적지만 주휴수당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12월 급여는 19년 1월 15일(지금 문의드리는 오늘..) 주휴수당과 함께 지급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급여를 보니 5만5천여원 정도가 적게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께 문의 드렸더니 12월 둘째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출근했으니 주휴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애초에 토요일 근무도 연장근무로 들어가기에 자신이 마지막주는 토요일을 쉬게했으니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구요. 노무사한테 문의도 하셨답니다.

     

    제가 12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농땡이 부리는 것 없이 열심히 근무하였고 그 점은 사장님도 인정하셨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번복하시는 사장님이 솔직히 많이 야속합니다.

     

    만약에 사건진행하게 된다면 제가 준비하면 좋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장님과의 대화는 문자, 녹취로 가지고 있어요..

     

     

     

    -12월 출근기록

     

    1일 토요일 밤 10시 부터 익일 01시 - 3시간

     

    3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익일 01시 - 10시간

    4일 화요일             ' '            - 10시간

    5일 수요일             ' '            - 10시간

    6일 목요일             ' '            - 10시간

    7일 금요일             ' '            - 10시간

    8일 토요일 밤 10시 부터 익일 01시 - 3시간​

     

    10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익일 01시 - 10시간

    11일 화요일             ' '            - 10시간

    12일 수요일             ' '            - 10시간

    13일 목요일             ' '            - 10시간

    14일 금요일             ' '            - 10시간

     

    총 106시간 근무

     

     

     

     



    추천 1

    댓글목록

    gmglgmgn님의 댓글

    gmglgmgn 작성일

    다시 통화해 보니 그만두는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의무가 없다고 노무사, 세무사에게 들었다고 하시네요...

    당연한권리님의 댓글

    당연한권리 작성일

    주휴 수당은 그 주에 만근(전부 출근) 했을 때만 받는 거 맞나요..?

    김현우5님의 댓글

    김현우5 작성일

    주휴수당은 (다음주에도 약정된 근로를 할수있을 것으로 예측될때)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주는 수당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의무가 없는것이 맞습니다. 12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아둘 증거는 근로를 하였다는 증거, 예를 들면 사장님과의 카톡, 통화녹음, 근무표 등이 있을수 있겠고 증거를 모아 난몰라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담당자님께서 친절히 상담해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gmglgmgn님의 댓글

    gmglgmgn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럼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거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