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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관련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래홍 작성일19-03-2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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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난달 1월 14일 (월) 부터 일했습니다
    월급은 2월 25일에 들어왔구요 원래 첫번째 달에는 주휴수당안줘도 되는건가요?? 사진은 1월달 급여명세서 입니다 주휴수당은 첫번째 달에는 안줘도 된다고 사장님이 그러셔서요 20살 사회 초년생이라 잘모르겠어요... 질문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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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반짝돌님의 댓글

    반짝돌 작성일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달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마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로 첫달에도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유일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주는 퇴직하는 마지막 주로 주휴일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래홍님의 댓글

    여래홍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럼 노동청에 신고해서 돈 받아야겠죠??

    반짝돌님의 댓글

    반짝돌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근무기간 동안 돈내나를 꾸준히 사용하셨다면 어플의 수당신청을 통해 받아내시는게 번거롭지 않은 선에서 해결하는 방법인거 같네요.
    그렇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 개인이 민원 제출을 통해 받아내실 수 있는데 미지급에 대한 증명은 본인이 직접하셔야합니다.

    여래홍님의 댓글

    여래홍 댓글의 댓글 작성일

    지금은 일 그만뒀어요 한달정도 일기식으로 적은것도 되나요?

    반짝돌님의 댓글

    반짝돌 댓글의 댓글 작성일

    고용노동부에 민원제출하시면 지정해주시는 근무감독관분과 통화나 면담이 있을 겁니다. 그때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할 때 교부 받으신 근로계약서 제출하시고 첫달에 주휴수당을 미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세요.

    여래홍님의 댓글

    여래홍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근무기간동안엔 돈내나라는 앱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민원신청기간도 있나요 시간이 오래흐르면 신고 못한다라던지

    반짝돌님의 댓글

    반짝돌 작성일

    임금 미지급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신청만 하시면 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래홍님의 댓글

    여래홍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넵 감사합니다 많은도윰 됬습니다!

    사랑투님의 댓글

    사랑투 작성일

    계약서 있어야 할텐데...계약서 없으면 사업주들이 이런저런 핑계대기 쉬워서 쉽지 않으실거에요.

    그릉그릉님의 댓글

    그릉그릉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노동법을 위반한것입니다. 근무한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임금을 입금받은 통장 내역 자체가 대변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