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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미준수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nvmd 작성일19-05-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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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월급이 190만원 후반대로, 200 살짝 안되는데 주6일제로 11시간 일하거든요.

    업장에서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3시간으로 일 8시간 근무이지만,  실제로는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으로 총 2시간 휴식하고요, 어쩌다 하루에 한두번씩 물 한잔, 음료수 한잔 하라고 살짝씩 시간을 줍니다마는 채 3분, 5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입니다.
    게다가 업장 오픈을 위해 15-20분가량의 조기출근을 강제하고 퇴근시간이 지나서야 마감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무조건 9시간 넘게 근무하는 것이 현실이며, 제가 100보 양보하여 오픈/마감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쳐도 최소 일8.5시간은 근무하는 셈입니다.

    계산해 보니 받기로 한 월급이 일8.5시간에 주6일근무 기준으로 산출된 최저임금+주휴수당에조차도 못 미치더라구요. 그마저도 수습기간을 핑계로 적게 주려고 꼼수 부리는 상황이고요.

    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 해서 수시로 사진증거를 남기기는 어려운 탓에 매일 텍스트 증거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식사시간을 가졌는지, 그리고 언제 3-5분가량의 짧은 휴식시간을 가졌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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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nvmd님의 댓글

    nvmd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 매뉴얼은 저도 봤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근무시간동안 수시로 휴대폰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사진이나 암호화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라리 같은 사업장 내 알바들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그룹채팅방을 운영하시고 휴게시간 관련된 대화를 충분히 하세요. 그리고 추후 그만두시고 나서 본인만 돈내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전체가 한꺼번에 신청하면 모두가 당사자가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감소하는 반면 본인만 신청하면 나머지 알바분들은 객관적 제 3자이므로 신빙성 감소가 적습니다.)

    이후 돈내나로 사건신청해서 돈받고 난 후 채팅방 동료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서 돈내나로 순차적으로 신청토록 하세요.
    이미 노동부에서 해당 사업장이 휴게시간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한 상태이므로 준비없이 신청하실 때보다 훨씬 받게 될 확률이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