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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폐기 먹은 것 때문에 신고 못하는 사람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SRmkrUme 작성일19-10-2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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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정도 7200원에 주휴수당 안받고 하루에 7시간씩 월~금 일했습니다. 신고하기위해서 찾아봤는데, 편의점 폐기 먹은 거로 절도죄 건다길래 못하고 있어요ㅠㅠ 먹으라해서 먹은건데 증거가 없어요ㅠㅠ 이상황에서 주휴수당+최저못받은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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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편의점 수당관련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네요. 아예 먹지 않으시는게 좋지만 그게 무서워서 받을 수당을 신청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일단 고용주가 증거를 제출하면 절도죄가 성립하겠지만 절도죄는 재산죄고 재산죄는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면 그리 무겁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드신거 싹 정리해드리면 기소유예가 날 것으로 예상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쫄아서 신청도 못하시면 사업주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