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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주휴수당 및 퇴직금 실여급여 질문좀하겟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혀기늬 작성일19-11-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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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할려고 글 남깁니다.

    야간알바로 일햇고 근로계약서 같은것도 작성햇습니다 알고보니까 제가 작성한게 근로계약서가 아니라고 하네요

    4월~8월은 150 받고 일햇습니다.원룸방에 살앗는데 10만원 지원 받아서 총 160입니다.



    4월1일부터 ~ 8월10일까지 한달에 2번쉬면 22시부터 09시까지 일햇으며 7월달에 하루 더 쉬엇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월급 올려달라고 말하고 얼마안되서 시간이 줄어들엇습니다.



    8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주6일로 바꼇으며 시간은 00시부터 06시까지로 변경되엇습니다.(예비군으로 9월 2 3 4일 쉬엇습니다) 이떄부터 최저시급으로 받기 시작햇습니다



    9월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 5일로 바꼇으며 시간은 00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



    증거로는 제가 4월~10월까지 달력 다 찍어놧고 근로계약서 비슷한것도잇고 중간중간 출퇴근 시간도 다찍어놧습니다(이거는 몇일 못찍엇습니다) 증인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새벽에 일하면서 계속 영통햇던 사람도 잇습니다.



    ---------------------------------------------



    그리고 제가 이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가게 2번 바꿧는데 위에글은 가장 최근 가게 오픈하면서 제가 같이 오게되엇고



    그전에 일햇던곳은 따른가게인대 제가 거기서 17년도 1월부터 19년도 1월까지 일한게잇는데 이때는 최저시급 다받고일햇습니다(중간에 3~4개월 그만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가없고 대신 입금내역서가 잇는데 17년도 부터 19년도 까지 일하면서 퇴직금이라던지 주휴 수당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글에 대해서 얼마 더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돈내나 어플로 신고하는게 제가 시간이너무 계속바껴서 근서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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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법률질문글은 다른 이용자들도 답변을 달 수 있는 간단한 질문 위주로 하셔야 하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률질문글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2. 퇴사한지 1년이 다 되어가며 입금내역밖에 별 증거가 없다면 당연히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기 힘들겠지요.
        만약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증거들이 실제로 청구구성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받고 싶으시면 난알아요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거나 실제 수당청구를 하셔서 증거검토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