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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았던 주휴수당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9yYTy0 작성일19-11-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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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알바해오고 있구요.
    주휴수당은 올해 2월꺼부터 받아서
    그 전에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1. 출근이 아침6시인데다가 24시 영업장도 아니고
    제가 오픈해야하는 거라 더 빡세요.
    2. 일요일 근무도 해달라고 해서
    재작년까진 일요일 4번 다 나갔고
    올해 1월까진 격주로 근무했었어요.
    3. 재작년엔 오후 4시간씩도 해달라고 부탁해서 했었구요.
      (오전6-오후1시 + 오후7시-오후11시 = 총 11시간)
    4. 근무한지 이제 2년이 훨씬 넘었네요.

    이런 이유로 전 최저보다 200-500원 높게 받아왔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진 1000원 높게 받았어요.
    (올해 2월부턴 최저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고,
    단순히 일이 힘들고 오래 일해서 많이 받은 거에요.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습니다.

    요번달까지만 일 한 후
    바로 못 받았던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얼마 전 돈내나 어플로 수당신청을 했는데요.
    받을 주휴수당에서
    제가 최저보다 많이 받은 부분은 차감된다네요?

    예를 들어
    만약 최저가 7500원인데 시급 9000원을 받았으면
    받아야할 주휴수당에서
    1500원만큼 더 받은 부분을 차감하면
    받을 금액이 거의 없다면서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예전에 지식인으로 노무사분께 여쭤봤을 때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니라면
    그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었음을 주장하려면
    사업주 측에서 증명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냥 생각해도
    제가 단순히 힘든 시간에 일하고
    오래 일해서 시급이 오른 것일 뿐인데
    받을 주휴수당에서 차액을 차감하는게 말이 되나요?

    참고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본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카톡
    이 있습니다.
    (사실 녹음본은 노트북 파일 찾아봐야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일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서 다시 여쭤봐야 할까요?
    아니면 돈내나 측에 사무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꽤나 큰 금액이라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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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9yYTy0님의 댓글

    9yYTy0 작성일

    아 참고로 평일알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