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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도 수당 미지급 신고 승산이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yuyu 작성일19-11-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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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저는 편의점 토요일,일요일 주 2일, 하루 12시간씩을 시급 6천원에 일 하고 있어요. 처음 면접 볼 때 동네 골목이라 손님이 적은 편이라 안내받았고, 인사만 잘 하면 별 문제 없는곳이고 손님이 없는 시간엔 개인 일을 해도 무관하다 하셨어요. 이 근방 편의점이 대체로 시급 6천원 이하에서 적게는 4500원까지 되는 곳이라... 전에 했던 편의점은 6천원에 손님이 8시간에 30명정도였다고 기억해서 그정도라 생각하고 수락했어요.
    그런데 막상 일해보니 평균적으로 12시간에 200명 이상이 오고 외국인이나 공장 노동자분들도 많이 오셔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거나 반말에 인격모욕은 기본인 곳이더라구요... 매장 규모도 크고, 치킨도 제가 튀기고, 테이블도 많아서 동네 아주머니들 모임 장소로도 쓰이고 교회 뒷골목이라 주말엔 손님이 미어터져요ㅠㅠ
    정말 기 빨리고 지치는데 6천원에 주휴 없이 12시간을 시키는데 의욕이 생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상손님들 오면 별 대꾸도 안하고 대충대충 계산만 잘 하고 넘기기로 했더니 이젠 매주 본사에 알바 마음에 안든다고 제 이름으로 항의글이 걸린다더라구요...ㅎㅎ 점장님도 웬만해선 말 안하려 하셨다는 거 봐서는 제 욕을 신명나게 하셨나봐요. 그리고 점장님도 제가 그럴리가 없다 생각해서 말씀 전해주신거라 하셨구요. 그런데도 하도 신고가 올라오니까 본사에서 알바 자르던가 교육을 다시 하라고 통보했대요. 저는 합의된 일 이상을 했다 생각하는데, 매주 이것저것 더 요구하시고 처음엔 괜찮다던 노트북도 이제 자제 요청받았어요. 그래도 여기 동네 특성상 아마 조금만 거슬려도 계속 신고할거라 곧 해고통보 받을 것 같긴 한데... 점장님 입장에선 제가 있는게 유리할 것 같아서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2월엔 복학해야돼서 올해까지만 채우고 그만두긴 할 예정이예요. 이런 경우에도 시급 및 주휴 미지급으로 신고해서 승산이 있을까요? 그리고 해고통보를 받게 된다면 거기에 다른 한달치 시급도 더 요구하고 싶습니다.


    신고했을때 유리하게 작용될 요소
    1. 시급 8350원으로 적힌 근로계약서와 6천원 기준으로 들어온 입금 내역서 제출 가능
    2. 무단결근과 지각 전혀 없음. 대신 2주 일찍 말하고 빠진날이 1번, 조기퇴근 1번. 그 외에는 늘 10~20분 일찍 출근. 시재 비워놓은 상태로 퇴근한적도x. 근무일지에 시재시간 적힌 영수증 붙여놓음.
    3. 다음타임이 대체로 시간 아슬아슬하게 도착하고 , 내 기준 완벽하게 처리 된 일에도 항상 꼬투리 잡아서 퇴근 3분씩 늦음. 많이 늦을땐 15분씩... (에쎄체인지1미리 재고가 10개 이상이 남아있는데도 왜 더 안채워넣냐 따지거나, 새로 재고를 뜯으면 진열 공간이 부족해지는 상태라 페이스업만 했는데도 뒤에 비어있다고 채우고 가라 하는 등... )
    4. 내 전타임에 점장님이 3시간정도 근무하고 가시는데, 폐기 덜빠져있을 때 많고, 물류도 페이스업 잘 안돼있고, 담배 재고도 안맞춰보는 것 같음
    5. 최근까지 튀김류 폐기 48시간을 안했었는데, 얼마전에 이거 폐기 우리는 왜 안하는지 항의 하고 그 뒤부터 24시간마다 폐기하기 시작. (다른 매장은 12시간에 한번)
    6. 커피머신 세척이나 담배 창고같은 부분들 정리 안된거 너무 답답해서 내가 다 함
    7. 처음 요구받은 물류정리와 청소, 그리고 인사하는 것 까지는 정말 잘함.

    불리하게 작용 될 것 같은 요소
    1. 손님 없을 때 노트북으로 사이버강의 수강 (처음엔 점장도 동의했던 부분인데 계약서엔 없음)
    2. 폐기 먹고 남은거 가져감 (이것도 동의는 했는데 텍스트로 남은 자료는 x)
    3. 반말하고 돈 던지는 손님한텐 나도 존댓말 안씀. (손님: 담배 줘. 나: 어떤거? 이런씩의 단답형 대답)
    4. 가끔 친구 와서 2시간쯤 있다 가는데 손님용 테이블에 있음. 음식도 많이 사먹고, 나도 손님 없을때나 할 일 없을때만  그쪽에 같이 있음. (친구 와도되냐 했을 때 점장이 되도록이면 안오는게 좋다고는 했는데, 야간은 아에 자기 친구 데리고 출근하는 거 보고부터 내 친구 한두시간씩만 있다 가는 거..)
    5. 근무시간에 음식 이것저것 자주 사먹고 화장실 자주 감. (화장실갈땐 입구 잠그고 감)


    현재 주 24시간x6000원=144000원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결과 24시간x8350원=200400원, 주휴 포함 240480원입니다.
    매주 약 56000원, 주휴 포함해서는 96000원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달을 근무한 현재, 받지 못한돈이 100만원을 넘어간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면접때 원래 최소한 2월까지 할 수 있다고 했었고, 그 최대치인 2월을 채웠을 경우 231만원이 누적됩니다.
    신고한다면 주휴까지 받는다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못받은 최저시급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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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YcVTO91c님의 댓글

    YcVTO91c 작성일

    최저임금안준거는 사업장 문제일거같은데..
    업주가 근무태만증거들 갖고있거나
    본사쪽 손님들 크레임건들 본인문제될거같긴하네요...
    일단은 트집안잡히게 할일은 다하고 청구할건청구하는게맞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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