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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는 원래 이런건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ifYVk5bQ 작성일19-11-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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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잔업시간 수당은 1배로 기본 30시간 분량을 주고
    그다음에 한달 총 잔업시간이 60시간을 넘을경우 추가 수당을 주는데 제가 게산해보니 시간당 6500원 줍니다.

    작년 최저시급에서 돈이 안오르기에 물어봤더니
    식대랑 잔업수당이랑 휴일수당 포함하면 최저시급으로 받는것보다 더 받지않느냐며 문제 없다고 하십니다.


    추천 1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질문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명세서의 어떤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것인지요?

    ifYVk5bQ님의 댓글

    ifYVk5bQ 댓글의 댓글 작성일

    연봉제는 기본급이 시간당 최저임금 이하여도 식대와 잔업,휴일수당을 모두 합치면
    그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받는것보다 많으니 괜찮은건지, 잔업수당을 1.5배가 아니라 1배로 계산해도 되는것인지,  그리고 저희 회사가 한달 잔업수당을 30시간분량을 기본적으로 주는데  그다음 60시간이 넘으면 60시간을 넘은 분량의 시간 1시간마다 추가수당을 주는데 계산해서보니 6500원이였습니다. 원래 연봉제에선 이런경우의 추가수당을 아예 안주는것인지 아니면 주는데 적게준것인지 그러한것들이 궁금합니다. 말을 조리있게 쓰지못해 죄송합니다.

    ifYVk5bQ님의 댓글

    ifYVk5bQ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근로계약서 쪽을 물어보려면 글을 다른글을 써야할까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연봉제는 기본급이 시간당 최저임금 이하여도 식대와 잔업,휴일수당을 모두 합치면
    그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받는것보다 많으니 괜찮은건지 => 식대, 잔업, 기타수당이 정기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역시 임금이므로 시급환산시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ifYVk5bQ님의 댓글

    ifYVk5bQ 댓글의 댓글 작성일

    계산하는 식이 기본 근로시간+잔업및 휴일근로/기본급+잔업수당+휴일수당+식대 이렇게 되는건가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2. 잔업수당을 1.5배가 아니라 1배로 계산해도 되는것인지 => 잔업이 일일근로시간 8시간을 넘어서 이루어진다면 초과한 부분의 시급은 1.5배로 계산되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치 않습니다.

    ifYVk5bQ님의 댓글

    ifYVk5bQ 댓글의 댓글 작성일

    직원이 총합 53명인데 이러면 불법인거군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3. 저희 회사가 한달 잔업수당을 30시간분량을 기본적으로 주는데  그다음 60시간이 넘으면 60시간을 넘은 분량의 시간 1시간마다 추가수당을 주는데 계산해서보니 6500원이였습니다. 원래 연봉제에선 이런경우의 추가수당을 아예 안주는것인지 아니면 주는데 적게준것인지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반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시급 6500원으로 주고 있다면 분명히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