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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비 체불이 심해서 퇴사를 바로 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제알바안해요 작성일19-12-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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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지금까지 알바비도 1달씩 밀려서 주는데, 주는 것도 2번 나눠서 주거나  지급이 약속된 날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9월에 받은게 마지막이고, 현재 300만원이 넘게 밀려있습니다.

    저는 독서실에서 아이들 질문 받아주는 일을 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받는 것 외에도, 원장이 과외 알선을 하여 과외도 했습니다.  이게 독서실에서는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제가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바비 지급 요청때마다  이번주나 다음주에 준다며 계속 밀리는데  이걸 빌미로 이번 주 내에 퇴사를 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오나요??  원래 11월까지 하기로 했다가 12월도 부탁하셔서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차라리 12월까지 일을 끝내는 편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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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이제알바안해요님의 댓글

    이제알바안해요 작성일

    추가하면,  질문받기, 방학동안 독서실 관리, 과외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일을 했었고
    9월까지 받았던 알바비는 3가지 중에 질문받기만 해당됩니다.

    과외나, 학원 관리 비용은 일체 받지 못했습니다.

    dk21님의 댓글

    dk21 작성일

    근로를 제공하는 이유가 급여을 받기 위해서인데 급여를 주지 않는데 근로를 계속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다면 말이 안되죠. 며칠 늦는 것도 아니고 300만원이나 밀려있다면..

    아루스란님의 댓글

    아루스란 작성일

    저 정도면 무조건 그만둬야죠. 급여가 적어도 2회 이상 밀리면 실업급여 요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