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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습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하사탕 작성일19-12-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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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상황은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1년 이상 계약한 적 없으나 수습기간이라고 시급의 90퍼 받음(*알바도 수습기간을 줄 수 있나요?)
    3. 주 40시간 이상 근무(초과근무수당없음)
    4. 일 8시간 이상 근무(초과근무수당 10시간 째부터 지급)
    5. 무급 연장근무
    6. 10월 분 급여 미지급

    1 2 3 4 6은 증거도 있고(근무표, 급여내역서) 확실한데,
    5는 증거가 거의 없어요
    근무표에 출퇴근 시간을 적는데 늦게 퇴근 한 걸 적으면 지우고 정시퇴근으로 바꿔버려서요
    위의 6가지 사유로 제가 사업주를 신고 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6번만이라도 제발 받고 싶어요...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불리한 부분은 없을까요?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시급포함), 야간수당은 제대로 받았어요
    다만 휴게시간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가 없으나 저녁시간에 식대 대신 유급으로 30분 쉬는 것으로 다른 근무자, 해당 지점 관리자에게 전달 받은 후 유급으로 30분 휴게시간을 가졌어요
    혹시 문제 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 근무자가 그만 둔 달에 해당 회사에서 cctv 체크 후 앉아있던 시간, 휴대폰을 본 시간을 제한 후 급여를 주었어요
    합법인가요?
    저도 신고하게 되면 cctv 체크하고 휴게시간 걸고 넘어지면서 돈을 안줄까봐 걱정돼요...
    큰 회사인데 신고하면 제가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봐 그것도 걱정되구요 큰 회사도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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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법무팀 작성일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 측의 잘못이므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로 처벌받습니다.
    2. 큰 회사를 상대로 할 경우 더 체불임금을 받기가 용이합니다. 영세사업주들은 주려고 해도 줄 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