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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서 폐기음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y7tZ7Rga 작성일19-12-08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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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서 폐기음식을 먹거나 가져가는걸 허락받고 했다는 증거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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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y7tZ7Rga님의 댓글

    y7tZ7Rga 작성일

    폐기음식을 먹었다는 증거로 쓰일 씨씨티비인 경우 3개월후엔 영상자료가 처분된다고 들은것 같기도 한데 맞나요? 맞다면 퇴직하고 신고하기전 3개월동안 먹지 않으면 될까 싶어 여쭤봅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큰일날 말씀을...영상자료들은 계약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까지 보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기음식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인 만큼 취식하거나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주들이 쓸데없이 폐기음식을 가지고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은데...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식적으로 만약 근로자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매장에 널려있는 더 값나가는 물건이나 카운터 현금에 손을 대지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만 골라서 손을 댈까요.
    그래도 조사는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귀찮아지시지 않으려면 카톡이나 문자로 물어보고 답변확인하시고 드세요.

    y7tZ7Rga님의 댓글

    y7tZ7Rga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