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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수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DWkPgQRO 작성일20-01-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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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차
    편의점 야간을하는 21살 꼬맹이입니다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안준다고하셔서..
    신고하려는차 관련정보를 찾고있습니다..
    혹시 여쭤봐도될까요..?

    2018년 8월 3째주부터 주말야간(9시간씩 x2)들어가 일했습니다.
    수습기간 2달 6780원씩 받았구요..
    그때 쓴 근로계약서는 받진못했습니다..
    2019년 2월쯤 ? 1월쯤부터 평일야간으로 시간을 바꿨습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되있으며
     주7일 63시간일하기로되있고
     제가받은 계약서엔 휴식시간,주휴일이안나와있습니다.

    저는 주6일 54시간씩만일했습니다(하루9시간)
    4대보험은 안내고있고 1-2달에 15,000원정도에 국민연금만 내고있습니다..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아 그리고 담배 -나는거도 매달급여에서 뺍니다..기록이없지만..ㅠ..
    월급명세서받지 못해서..없습니다..

    제가 근무기록지는없습니다..입금내역만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려했지만 정말모르겠습니다

    이런건 노무사통해서 신고하는게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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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DWkPgQRO님의 댓글

    DWkPgQRO 작성일

    추가 질문입니다.
    근무일지가없는상태에서 사진과같이 11월에 입금내역이없는데 퇴직금 계산할때는
    12월부터 측정되나요?
    주휴는 모르겠고 퇴직금이 간절합니다..19년 10월부터 작성한 근무일지만있네요..

    방금 국민연금 조회해본결과 작년9월에 한번 이번년도 3월에한번 9월에한번들어가있네요 이거불법아닌가요 하 거짓이였구나..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질문이 너무 길어서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