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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민사진행예정인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njusOg 작성일20-01-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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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신고했는데도 사장이 돈을 안줘서 형사로 넘어간 상태에요. 금액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제가 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이게 짧아도 6개월이라 하더라구요
    그러던 중에 이 어플을 발견했는데 혹시 이경우에도 신청하면 단기간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아서 그것도 같이 형사 신고했구요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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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고객센터로 비슷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세히 답변드립니다.

    진정 다 끝내고 소액사건집행을 로펌에게 맡기려는 경우에는 로펌선임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내나 서비스는 이용자와 로펌이 임금체불 미지급이라는 리스크(로펌의 경우는 체불임금을 못받으면 결국 수수료를 못받게 되지요)를 함께 끌어안고 체불임금지급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본령입니다.
    신청비용이 소액발생하는 것은 증거검토 및 사건신청을 위한 비용일 뿐
    로펌은 착수금 없이 이용자들의 진술과 검토한 증거만을 믿고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위험을 돈내나와 로펌이 함께 분담하기 때문에
    소송과 집행에 필요한 변호사선임비가 부담이 되어 청구를 포기하기 마련이었던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배째라 모드로 나오시는 무책임한 사업주들의 배를 째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진상이거나 자력이 부족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이용자들도 힘드시겠지만 로펌은 실제로 고생을 하며 지속적인 인력과 시간이 투입됩니다.
    돈내나를 믿고 신청해주셨으므로 협력로펌들은 그 단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위험을 이용자들과 함께 감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구린게 있거나 자력이 충분하거나 이용자들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주어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면 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담당로펌도 기뻐하게 마련입니다.)

    스스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자 그제서야  돈내나로 사건을 신청하면 협력로펌이라고 하여 굳이 그와 같은 수임계약을 맺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돈내나 운영사인 더 네이버스가 협력로펌에게 그와 같은 계약체결을 요청할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일부 이용자분들의 경우 이미 진정과정 다 밟아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받아놓고 받기 힘든 어려운 수당(주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만 따로 청구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발 그렇게 신청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더 귀한 곳에 쓰여야 할 인력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입장바꿔서 생각해보면 세상 그 누구도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이들과 엮이고 싶지 않은게 인지상정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청구가 들어오면 어떨까요
    그 부정적이고 더러운 감정은 다 남이 겪게 하고 나는 수수료깎고 편하게 돈만 받고 싶어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심뽀입니다.
    그런 분들 입장이 바뀌어서  자영업이나 사장하시게 되면 분명 뻔뻔한 임금체불사업주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바뀌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지요.

    진정을 진행하셔서 이제 마무리 절차만 남았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주변의 변호사사무실과 법무사사무실의 도움을 요청하셔서 정상적인 수임료를 제공하시고
    민사소송과 집행에 들어가시는 절차만 남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