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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내나 신고 후 질문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아르 작성일20-01-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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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원래는 주휴수당 받으려고 돈내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12/31까지 근무하라고 하던 사무실에서 12/20에 갑자기 내일까지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 돈내나에 신청을 했습니다

    주휴는 시급 만원이 되기때문에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3개월이 지난 상태라 해고수당 지급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셔서
    녹음파일과 수기로 써서 모두 드렸구요

    그런데 갑자기 해고예고수당은 직원이 아니라 알바라서 원래 일하기로 했던 날짜 이전까지만 받을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금액이 훨씬 적어지는데요
    200이 40이 됩니다.....ㅠㅠ

    그리고 알바는 저렇게 받는다는 소리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다 받으려면 지는 싸움이라고 다 받을거면 노동청에 신고하라 하셨는데 그럼 돈내나를 쓰는 의미가 없지않나요

    3개월 이상 근무에 녹음증거가 있고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째서 돈을 다 받으면 지는싸움이 된다는건지 의미가 궁금합니다

    위 말들은 같이 신고한 알바생에게 들은 말이고 제가 현재 전화를 받을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써봤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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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법무팀이 전화드리면 받지 않으시고,  통화요청해도 전화를 안주시고, 함께 신청한 친구분 통해서 전달 설명드리면 잘 전달이 되지 않는군요.
    게시판으로 질문하셨으니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용자님의 사건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다받으려면 지는 싸움이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
        소송으로 끝까지 가면 명백히 지는 사건이므로
        진행하더라도 상대 측에서 납득가능하도록 세련되게 상식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요건은 만족치 않지만 사측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보편적 상식에 근거하여 예고일자보다 먼저 해고한 날짜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본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2회에 걸쳐 친구분께 설명드렸고
          아예 메모까지 해서 전달해달라고 말씀드렸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답변의 결론이고
    이용자님의 사건은 진행불가처리해야 마땅하나
    근로감독관이나 사업주가 법률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갔을 때의 결론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으므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 진행여부에 관해 상세히 사전협의코자 했던 사건입니다.
    (법무팀과 로펌이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세세히 챙기려 했던 사건이란 취지입니다.)

    애써 진행해보아야 이용자께서 만족하지 못하실 듯 하니
    유선연락되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때까지 진행정지 처리하겠습니다.
    통화가능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주셔서 법무팀 연결을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