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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중인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i0QAou 작성일20-01-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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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재직중이고
    12월 급여가 미지급 상태라 노동부에 진정서 넣고
    사법경찰관님이 1월23일까지 지급하라고 지시기간까지 정해주셨는데 사업주가 임금 미지급 했습니다.
    이런 상태서 수당신청해도 될까요?
    2월 7일이 되면 한달 치 월급이 또 미지급될 예정입니다 ㅠㅠ
    게다가 사업주가 4대보험 전부 다 미납인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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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에구...일단 진정단계 한참 진행하고 나서 신청하면 잘 안받아주는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