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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Mvz8lWud 작성일20-01-3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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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하는동안 사장님이 종종 밥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주휴수당 최저임금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려합니다
    혹시 나중에 식대를 차감해서 체불임금을 받게될 수 있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따로 식대를 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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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은 간단할 수 없겠네요.
    이용자님께서 기억하는 사실관계와 고용주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불일치할 확률이 99%라고 보지만..
    만약 위 사실관계를 100%정확하다고 전제한다면 밥을 해준 비용을 따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Mvz8lWud님의 댓글

    Mvz8lWud 댓글의 댓글 작성일

    밥에 대한 얘기를 따로 나눈적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다른 알바가 밥 먹고가는 것을 알게되어 저도 한 번씩 밥 먹고가도되냐고 물어보고 먹고갔어요
    그럼 식대를 저에게 따로 청구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