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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에 노동청 신고했는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GR6AWtUW 작성일20-02-1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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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과 부당해고로 신고했는데
    상담자분이 부당해고는 애매하다고 하셔서
    일단 주휴수당만 생각중입니다.
    근데 중간에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는 새로안썼습니다)
    주휴수당은 새로운 사장님과 일한 기간만
    받을 수 있나요?
    예전 사장님이 해외에 계시고 연락처도 없어서...
    그리고 출근기록지? 같은것도 없는데
    통장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새로운 사장님은 고용보험 안하셨고
    예전 사장님은 잘못 신고한거같은데
    이것도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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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근데 중간에 사장님이 바뀌었는데(근로계약서는 새로안썼습니다)주휴수당은 새로운 사장님과 일한 기간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전 사장님에게 근로를 제공했을때는 예전사장에게, 사장이 바뀐 이후엔 바뀐 사장에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출근기록지? 같은것도 없는데 통장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 다른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통장내역은 돈 받은 내역에 불과하고 근무시간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새로운 사장님은 고용보험 안하셨고예전 사장님은 잘못 신고한거같은데 이것도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일반적 답변을 드리자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의 의무이니 원칙적으로는 불리하게 적용되면 안되나, 근로관계나 근로조건에 관한 증거가 너무 없다면 불리해지겠죠. 다만 이건 4대보험 가입을 안하거나 고용주가 잘못 신고해서 불리해지는게 아니라 다른 증거가 없어서 불리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