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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qP6i9fDe 작성일20-03-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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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부 신고한상태인데요

    업주가 계속해서  출석에 응하지않고 협조도 안하고있는상황이에요

    초반에는 문자로 주고받다가 이젠 아예 보지도않고 읽지도 않네요

    그래서 내일 노동부에 고소장 접수하러 가는데

    고소하면 강제수사를 할수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지명수배 때려서 업주 잡을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소린데.. 좀 더 빨리 지급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증거자료라든가 ..

    초반에 사장님이랑 주고받은 문자내역에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되겠냐.. 2월말까지 꼭 지급하겠다..

    등등 명백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사장님이 노동부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미 문자만 봐도 임금체불이 명백한데 왜 업주의 출석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네요

    주휴도 안받으려고 했는데 괘씸해서 주휴까지 다 받아내고싶네요

    처벌도 원치않았는데 처벌도 다시 하고 싶고

     

    암튼 정리하자면 문자만 봐도 사장님이 스스로 임금체불에 대해서 인정하고있는데

    이 증거자료로 노동부에 진정제기하면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받을수있는지.

    만약 발급받을수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하고 임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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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박수정님의 댓글

    박수정 작성일

    감독관의 성향이죠. 복지부동, 감수성 부족, 일을 최대한 안하려는 감독관에게 제대로 걸리셨네요.
    로펌이 선임되어 있으면 의견서로 압박해서 쪼아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는 감독관이 증거관련 잘못 판단한거 변호사님이 행정소송하겠다고 의견서 보내니까 감독관이 바로 재조사일정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이미 진정 중인 상태라면 신청해도 돈내나에서 안받아주더군요. 예전에는 받아주는 것 같았는데..게시판에 관리자님 글 올리시는거 보면 요새는 자기가 진정으로 진행한 사건은 중간부터는 개입하지 않는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