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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qP6i9fDe 작성일20-03-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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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저는 편의점에서 5개월하고 보름정도 일했고

    19.6.14 ~11.29일까지 일했는데 일주일전에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일주일후에 다시 편의점  차릴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알바자리 안구하고 그냥 기다리고있었죠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도 잘 안되고 답변도 없어서.. 답답했어요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다시 편의점 운영을 하기 힘들면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제가

    다른알바 자리알아보고있었을텐데 그런말씀도 없으셔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이없어서 일단 현 상태는 노동부 신고한상태고 오늘 출석해서 고소장 접수하고왔어요

    오늘은 주휴수당+1달치 월급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왔고

    해고수당은 미처 생각이안나서 감독관님한테 말씀은 못드린상태에요

    아무튼, 저같은경우에도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사장님이 직접적으로 해고를한것도 아니고 일주일전에 통보하긴했지만 다시 편의점 운영할거니까

    1주일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렸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연락이없어서

    다시 새로운 알바를 구할 시간이 여유롭지못했다는점 참고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4대보험은 해고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않던데 맞나요?

    "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급 받은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라는 글을 봐서 인용해왔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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