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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체르노빌 작성일20-03-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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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간, 주 5일 근무 야간 pc방 알바를 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만큼의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우기고 (주 8시간만큼이 되겠네요.) 

    딱 최저임금만큼의 급여만 주는 꼼수를 부렸는데요.
    계약서는 교부하지도 않고 사장 지 혼자만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휴게시간도 정확히 안 정해놓고 그냥 하루 1.6시간 정도를
    임의로 쉬라고 그런식으로 퉁쳤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 같네요.

    다만 1인근무니까, 항상 손님이 있는 피시방을 비울수도 없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일해야하는 근무 속성 상
    제가 쉬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근무 중에 늦게 돈내나를 알게 되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야간 청소를 하던 중의 사진이나 야간에 손님이 어느정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니터 화면 사진을 암호화 저장했는데
    과연 이게 먹힐지 좀 불안합니다.

    다만 제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월급계산식을 카톡으로 첨부하고 그만큼을 입금받았는데
    보시면 최저임금 x 시간만큼만 월급으로 준다는걸
    인정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근무를 그만둔지 3개월 지난 지금 사장 측에서도 제가 근무 중에 쉬는 cctv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휴게시간이 있었음을 주장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수당신청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장한테 보낸 월급 계산한 카톡 내용과
    근무일지는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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