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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깃집 화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J7ueASAs 작성일20-04-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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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달 경 알바하는 고깃집 숯방에서 화재가 일어나 그 날 하루~다음 날 점심까지 손님을 못받았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인데 제가 숯 담당이라 제 과중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평정도 되는 숯방 샷시 2,30이랑 내부 단열재 시공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전부 부담한다고 그냥 제 책임이라고 카톡대화 한 내역있습니다 사장님은 괜찮다고 계속 일하게 해주셨고 돈도 안 받으셨는데 주휴수당을 안주는 업장입니다 계산하면 지금까지 2,300 만원정도고요 이 때 제가 주휴수당 신고를 할시에,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또 주소지를 다 기억하고 평소에 알바애들 어쩌구 하면서 가만안둔다 이런 말을 하신 걸 들었는데 보복성으로 집으로 찾아오거나 진상짓을 부리면 어떡하죠? 겁도납니다. 현재 4/1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 중이고요 퇴직 후 주휴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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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J7ueASAs님의 댓글

    J7ueASAs 작성일

    작성자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때 불이난 시간이 근로계약서상으로 휴계시간대입니다 이 업장은 휴게시간에도 일을 할 때가 많고,(연중무휴에 전화나 손님들이 브레이크 타임 여쭤보면 없다고하고 없다고하라함)그 시간대에 손님을 받기도합니다 근데 화재가 난 날에는 손님도 한 테이블에 알바생수도 많아서 자고있었습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법률적으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무 중에 화재예방이나 대처를 하지 못하여 상당한 재산적손실을 업주가 입었음에도 업주가 너그럽게 용서하였고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 사실까지 업주 측에 확보되어있다면 퇴직 후 주휴수당 청구를 하지 않으실 것을 권합니다.

    만약 위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보다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매우 커서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항변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또 모르겠으나, 내가 손해를 끼친 것은 책임지지 않고 상대가 부족하게 지급한 부분은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마인드는 분쟁해결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꼭 그 돈이 필요하시다면 퇴사하시면서 사업주 분에게 인간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