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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노동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eKqnD7Ha 작성일20-04-1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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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혼자 근무하게 되는바람에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만 3개월정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근로노동법 신고 가능할까요? 처벌은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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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신고는 가능하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근로자들은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하나 휴식이란 상대적 개념으로 사업주들은 휴식을 보장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휴식시간 인정여부의 핵심적 쟁점은 업무 강도나 사업장의 현황입니다.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나 형사처벌규정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때는 근로자가 별도의 휴게장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해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정말 건강을 상할 정도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무자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하루속히 퇴사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KqnD7Ha님의 댓글

    eKqnD7Ha 댓글의 댓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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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댓글의 댓글 작성일

    혼자 일했다고 해서 휴게시간을 못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편의점 알바들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게 됩니다. 핵심은 업무강도입니다. 경영악화로 어려워진 사업장에서 과연 휴게시간미준수가 인정될 정도로 업무가 과중했을지 의문입니다.

    eKqnD7Ha님의 댓글

    eKqnD7Ha 댓글의 댓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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