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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비용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YagJxMXc 작성일20-04-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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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승소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측에 법원 송달료랑 인지료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돈내나 서비스를 이용한 수수료도 상대측에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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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불가합니다. 협력로펌은 이용자들의 진술과 제시증거만으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결과가 완전승소로 나와서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 경우 해당 소송비용확정의 대리신청 여부를 협력로펌과 협의해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로펌에게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내지않고 다시 로펌보고 사업주에게 받아내라고 등떠미는건 안되지만
    내가 로펌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비용청구를 하는 부분을 로펌과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YagJxMXc님의 댓글

    YagJxMXc 댓글의 댓글 작성일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