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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희아빠 작성일20-04-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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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회사에4년넘게근무햇습니다.
    근데퇴직금이없대요..4대미가입이라서안줘도된다는식으로얘기하드라고여.
    회사에서600정도빌려슨게잇습니다.
    이돈도값으라고하더군요..2016년2월15일입사햇구여
    2020년4월17일퇴사한다고햇습니다.
    급여는230이구여현금수령.와이프통장.제통장이렇게월급받앗엇습니다.해결방법이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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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므로 4대보험을 들지 않아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은, 4대보험을 들지 않아 월급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과 법률적 평가가 동일합니다.

    2. 퇴직금 청구를 통해 급여미정산이 들어가면 회사로부터 빌린 돈은 당연히 갚으셔야겠지요. 아마 상계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셨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없으실 것이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근로자로 일한 명백한 다른 중거들이 있다면 오히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므로 임금체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