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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증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EjbRJhbx 작성일20-05-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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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돈내나에 주휴수당 신청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무직자에게 취업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에 지원 하고싶습니다.

    취성패 특성상 수료기간 동안 수입이 있으면 안됩니다.
    취성패 수료 중 주휴수당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까 걱정입니다ㅠ
    만약 부정수급으로 심사받게 된다면, 제가 받은 돈이 '수료기간중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은 것'임을 증명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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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당연하죠. 합의로 끝나면 합의서, 진정으로 끝나면 체불임금확인원, 소송으로 끝나면 판결문 사본 등 어떤 단계에서 끝나든 지급받은 돈이 체불된 임금이라는 근거자료는 나오니 걱정하지 않으쎠도 됩니다.

    EjbRJhbx님의 댓글

    EjbRJhbx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