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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석 판사, 우병우, 국정원 여론조작 영장기각유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둔병단 작성일17-09-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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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기각에 이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관련 국정원 전, 현직 간부에 대한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오민석 판사에 대한 이슈로 뜨겁다.

     

    오민석 판사, 우병우, 국정원 여론조작 영장기각유감

     

    최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기각에 이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관련 국정원 전, 현직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오민석 판사에 대한 이슈로 뜨겁다.

     

    70a5ff4e09b4c60a0473e5bdad3f8181_1504859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판단하는 구속사유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70조)

    ​

    ​

    ​1. 피고인(피의자)의 주거불분명


    2. 증거인멸가능성


    3. 도주가능성

    ​

    4.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 

    우병우 전수석의 경우 주거 멀쩡하고 도주가능성이 극히 낮았던 것은 분명하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거의 인정되지 않았겠지.

    ​

    ​하지만 혐의가 매우 중하고 무엇보다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극히 높았다.

    ​

    ​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피고인들이나 그 변호인은 하나같이 피의자/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검찰과 대등한 입장에서 피의자/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

    ​여기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정의실현 vs. 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형사법의 두 원칙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병우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논란이나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건은

    ​이전 정권에서 그리도 틈만나면 부르짖었던 ‘국기문란’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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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자가 누구인데 너희 역적들이 감히 국기문란을 입에 담았단 말이더냐)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에 명시된 주권재민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한 줌도 안되는 모리배들이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교활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모자라 대선이라는

    ​‘국민들의 위임’ 그 자체를 조작, 통제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

    과거 전근대사회였다면 ‘대역무도죄’에 해당하는 사건인 것이다.

     

    도대체 이런 사건들이 명명백백히 단죄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저들이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촉구하던 쪽에

    ​끊임없이 덮어씌우려 했던 프레임이 ‘대선불복’프레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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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반하장이란게 원래 밀리면 지는거다)

    ​

     

    ​주권자인 국민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그 주권자의 의지를 너희가 부정하느냐는 내용으로

    ​정의를 요구하는 상대에게 ‘역적’의 이미지를 씌워

    ​역풍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분명했기에

    ​당시 야당도 검찰도 이 엄청난 부정대선음모에 대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을 요구하지 못한 것이다.

    ​

    5년이 지나고 관련자들을 싹 구속해서 수사해도

    ​이미 인멸된 증거들이 너무 많아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가 연관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촛불시위에 나왔던 천만 국민들의 머릿 속을 사로잡혔던 생각이 뭘까?

     

    ‘저러라고 맡긴 권력이 아닐텐데.’

    ​

    오민석, 우병우, 국정원 댓글사건 영장기각 이 단어들을 떠올릴 때마다 내 머리에 들어오는 생각은

    ​

    ‘저러라고 보장해 준 법관의 신분이 아닐텐데.’

    ​

    70a5ff4e09b4c60a0473e5bdad3f8181_1504859

    ​

    ​헌법을 파괴한 자들을 꼼수로 풀어주기 위해 헌법이 원용되다니..

    결국 법이 아니라 제도와 사람이 먼저다.

    ​

    특별 검사에 의해 수사된 국기문란 사건의 영장심사에 달랑 법관 한 명이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딜레마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법관 3명이 함께 심사한다던지.. 그런 사건을 미리 정해 놓으면 되잖아.)

    ​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언제나 그렇듯 구속영장 기각사유가 너무나 간결하고(?) 멋지다.

    마치 Ctrl-C/V로 붙여넣은 듯.

    너무너무 속보인다.

    ​

    오늘의 영장기각에 어울리는 딱 한마디 저질풍자 하나.

     

    70a5ff4e09b4c60a0473e5bdad3f8181_1504860

     

     ​사람은 다 생긴대로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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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깨방정로봇님의 댓글

    깨방정로봇 작성일

    오~ 딱딱할 것 같은 내용인데 중간에 피식피식하게되는 유머 때문에 긴글 원래 지겨워서 안 읽는데 끝까지 읽게 되는것 같아요~^^

    니벨룽겐님의 댓글

    니벨룽겐 작성일

    거 참 명쾌하게 맥이는 거 같아서 시원하긴 한데
    그래도 울화가 치미는 건 나만 그런가~??

    할리퀸님의 댓글

    할리퀸 작성일

    맨 오른쪽 강용석인가요?ㅋㅋㅋㅋㅋㅋㅋ표정 개웃기네 진짜 생긴대로 노는 듯ㅋㅋㅋㅋ

    파리채무채님의 댓글

    파리채무채 작성일

    높은 사람 일 수록 그러면 안되는건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진짜

    라쿤님의 댓글

    라쿤 작성일

    저 어리석은 판사 하나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판사까지 입에 오르는 건 아닐까 싶다; 기대도 안했지만.. 어휴

    gkfl21님의 댓글

    gkfl21 작성일

    마지막 사진짤 너무 웃기네욬ㅋㅋㅋㅋㅋㅋㅋㅋ 빵터지고 갑니다~

    꽃무늬소녀님의 댓글

    꽃무늬소녀 작성일

    아 이런 글 너무 좋아 보다가 빠저듬 또 올려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