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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영화 '암살' 표절 아냐"..최종림씨 손배소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깡통 작성일16-04-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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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유형·사건에 공통점 있으나 구체화된 표현 형식 달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영화 '암살'이 작가 최종림씨의 소설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암살'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인 케이퍼필름, 투자배급사인 쇼박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저작물과 영화의 추상적인 인물 유형 또는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인정되는데 그것이 구체화되는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화기애애한 '암살' 주역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점에서 열린 영화 '암살' 제작보고회에서 배우 이정재(왼쪽부터), 조진웅, 전지현, 최덕문, 하정우가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2015.6.22     ksujin@yna.co.kr​​​​20150814161303822cxso.jpg

    또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연극과 같은 저작물은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건이나 추상적 인물 유형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체화된 표현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소설 속 조선 파견대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장면과 영화 속 죽은 단원을 추모하는 장면이 유사한 점,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이 비슷한 점 등을 들어 표절을 주장하며 100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8월에도 최씨가 영화 상영을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였다.

    이날 법정에 나온 최씨는 선고 결과에 항의하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0-28 17:30:53 자유의날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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