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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트 없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Kamill 작성일16-04-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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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명 당 사망자수 2명 이하로 감축…'유아용 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 6만원 이상으로 인상 추진]

     


    정부는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어린이 사망 주요 원인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2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처는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1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14년 말 현재 2.9명으로서 영국, 덴마크 등 선진국(2.0명 내외)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14년 한 해 동안 총 215명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사망했으며,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80명) △익사(36명) △추락(31명) 등이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나 익사 등 어린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명당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축하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

    도로교통법상 우리나라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내외로 선진국(미국 91%, 일본 60%)에 비해 낮다. 또 카시트 미착용에 대한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전처는 경찰청과 협의해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협의 중이나 2배인 6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전처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등에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을 육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학교주변의 횡단보도, 인도, 학교 출입문 등 3대 악성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불법주정차 단속에 활용해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상시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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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에 불합격해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기한 내 미개선 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폐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처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교과 신설에 따라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맞는 교과서(초1~2)를 201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박인용 장관은 "어린이는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과제별로 안전감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는 등 어린이 안전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0-28 17:31:06 자유의날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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