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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최저시급미달 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대욱 작성일18-05-0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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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시부터 8시까지 시급 오천원 받고 야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오천원으로 합의봤는데 수당청구시에 문제없이 최저시급 미달분과 야간수당,초과수당,초과수당,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안썻습니다.


    추천 1

    댓글목록

    낭만풍폭님의 댓글

    낭만풍폭 작성일

    최저시급 미달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네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시급 미달분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면 돈내나를 통해 근무자료를 충실히 모으셨으면 좋겠고 카톡이나 대화 등을 통해 체결된 근로계약의 대강도 어느 정도 증거수집을 해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초과수당과 야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편의점이 5인미만 사업장인가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