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3,032  
어제 : 6,576  
전체 : 21,623,916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8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기본급에 주휴수당포함 여부 및 매월 기본급변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호 작성일18-07-10 18:4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가입하게되었습니다
    1. 제목그대로 매월 기본급이 변동이되어도 되는건지요
    근무형태는 매일 12시간 근무,토요일8시간 근무로 1개월 만근시 기본급 책정일수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평일근무일수만 계산해서 기본급을 책정해놓아서 1월,2월,3월 매월마다 기본급일수가 달라지게끔 해놓아 기본급 및 상여금이 변동이됩니다
    법적문제가 없는지요

    2.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키지않아도 문제가없는지요


    추천 0

    댓글목록

    이스크라님의 댓글

    이스크라 작성일

    1. 기본급이 변한다는게 계약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계약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상여금이나 수당들이 매월 다르게 들어가서 실급여가 바뀌지만 기본급은 일정한데..일정하니까 기본이 되는 급여 - 기본급 - 아닐까요..

    2.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한 수당입니다. 보통 기본급에서 209로 시급을 나누는데 이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시급환산을 209보다 더 큰 수로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의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명님의 댓글

    무명 작성일

    이건 계약서를 직접 보아야 할 듯...일상적인 계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서를 복잡하게 쓰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합니다.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1. 잘은 모르지만 기본급이 바뀐다면 그건 기본급이 아닙니다. 기본급이란게 연봉 / 12을 한건데 그게 바뀐다는건 이상하죠.

    2. 시급제 계약이 아니면 주휴수당은 원래 기본급에 들어가 있져. 기본급 / 209 = 시급으로 보통 계산하는데 여기서 209로 나누는 이유가 주휴수당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