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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경 작성일18-11-0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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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24시 카페에서 월요일 휴무 주6일로 24~09시 야간 아르바이트를 6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1.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초반에 실업급여 목적으로 가입해도 된다고 했지만 알바생들이 다 안하고 있어서 고민하다 사장님 강요로 4대보험 가입 원치 않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2. 최저시급 받고 있습니다.
    3. 야간수당/주휴수당/주말특근수당 등 일절 받지 않는 중입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사진을 찍어두지 않았어요. 추후 확인해보니 포괄임금제라고 글로 적어뒀더군요.. 추가근무를 매일 1시간씩 더 하는데 이 부분은 보장 못받나요?
    5. 상시근무자 5인 이상입니다.

    노동부는 번거롭고 어플 이용해서 그만둘 때 수당신청 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야 할 증거물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추천 2

    댓글목록

    박수정님의 댓글

    박수정 작성일

    저도 수다방에서 배운 사실인데 포괄임금제라고 적어놔도 효력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구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포괄임금제라고 계약서에 적힌다고 효력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평가받기 위한 판례 상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포괄임금 조항은 무효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게시판의 답변범위를 넘는 문제입니다.

    2. 근로자로서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업무지시 카톡 등)
        야간 / 휴일 시간대에 근무했다는 자료(출퇴근기록 또는 돈내나 기록)
        등을 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돈내나를 통해 GPS를 모으시면서 추가근무가 있을 때마다 암호화자료를 남기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암호화증거를 남긴 자료들이 추후 사건신청시에 자동으로 분류되어 로펌에 전달됩니다.
    일일히 암호화시키거나 사진자료를 남기기 힘드시다면 돈내나를 꾸준히 이용해주세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또한 로펌이 받는 수수료는 이용자가 받으시게 되는 실입금금액의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