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364  
어제 : 3,436  
전체 : 21,757,576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44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계약유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Always 작성일18-11-08 10:3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근무한지 얼마 안됬는데 처음에 계약 유형 작성할때근로계약서 작성하는줄 알고 실수령액 체크 안했거든요 근로계약서 지금까지도 작성안했고요 점장님이 근로계약서 안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계약유형 수정할때 실수령액 그제서야 체크 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추천 0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실수령액 체크 여부는 임금계산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계약의 주요변경사항입니다. 빠른시간내에 체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을 부정확하게 한 시간이 길어지면 추후 사건신청시 진행불가 판정을 받으시거나 난몰라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Always님의 댓글

    Always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