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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수당신청하신 분 계신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새아 작성일19-05-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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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저는  강사는 10명 이상 인포2명 상담실장님 1분 그리고 원장님으로 구성된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9000원 평일에는 6시간 일했고 토요일은 격주로 5시간 근무했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휴업일)
    근무는 4월 9일부터 시작했고 제가 이번 주까지만 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3.3% 프리랜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알바는 처음인지라 그게 뭔지 몰라 오케이 했고(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하길래..)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월급날에 주휴수당 없이 그냥 시급만 주시길래 궁금해져서 여기저기 물어본 결과 제가 노동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게 맞아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계산해보면 약 20만원정도 나올 것 같은데 소액이라 수당신청하기가 망설여집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이셨는데 수당신청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되셨는지 알고싶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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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이슬로님의 댓글

    이슬로 작성일

    저 신청할 때는 소액도 잘 받아주셨고 수수료는 너무 적다고 안받으셨어요. ㅠ ㅠ 그냥 인증만 잘 해달라고 해주시더라구요. 근데 최저시급이고 기간이 넘 짧으면 사장한테 주휴수당청구하다가 4대보험 부담분 믈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함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변새아님의 댓글

    변새아 댓글의 댓글 작성일

    최저시급은 아니고 기간만 짧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ㅜ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